4차산업혁명‧고령화로 직업의 생성과 소멸 빨라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하지만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 미흡…개선 요구돼

올해 초 발표된 교육부의 '2018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체계.
올해 초 발표된 교육부의 '2018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관련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및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질 높은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고령화…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수요 크게 증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져 재취업 및 재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대체로 입학 연령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일반대학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학위 취득 가능 여부에 따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뉘며, 관련 법에 따라서는 학위정규과정(고등교육법)과 학위비정규과정(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으로도 구분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고졸 학력 이상의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2151명 중 1637명(76.1%)이 대학평생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조사 결과, 원격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일반대학들이 재정난 타파를 위해 부설기관을 설립하고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커지는 평생교육 시장에 비해 미흡한 법‧제도= 교육계 전문가들은 향후 대학교육은 ‘학령기 대학생을 위한 교육’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아직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 수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대학 부설 교육기관들이 단기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기 위주의 교육 과정 운영에 치중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정란 한국노년교육학회장(한서대 교수)은 “대학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만 운영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다수 목격했다. 또한, 학점은행, 자격증 과정 등 수익적 성공이 확실한 교육 과정만을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향후 대학교육의 지원 및 정책이 단순히 재정 보충 수단이 아니라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평생교육 관련 법이나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대학평생교육 관련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등 이원화된 채로 있다. 대학평생교육 자체가 대학에 관한 사무인 동시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이므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다만 대학평생교육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법적 근거의 이원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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