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원 공영형 사립대 예산심사 ‘주목’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둔 강사법 ‘화두’
폐교 대학 청산법 3개 발의…이번엔 통과하나

1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 문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강사법과 폐교대학 청산법 등을 법안심사에 포함해, 대학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영형 사립대의 예산반영을 요청해 예산안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숙원이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번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안‧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의 화두는 ‘공영형 사립대’가 될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범적으로 2~3개 대학을 선정해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하기 위해 9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경상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대학 운영권 일부를 국가가 갖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등교육계 대표 공약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81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교육부가 2~3개교를 대상으로 예산 92억원 편성을 요청하면서 위기는 면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세운 일반대 200억원씩 3개교, 전문대학 100억원씩 2개교 지원 등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여야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사학 건전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정부 통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강사법’이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추가 재정소요는 △2019년 679억4100만원 △2023년 765억8200만원 등 5년간 총 3609억5600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교육부는 기재부에 강사법 개선안 관련 추가 예산 6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총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 대량해고 △졸업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시수 확대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시행 이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호소하고 있다.  

폐교대학 청산 문제도 오랜 논쟁사안 중 하나다. 폐교대학 청산인 지정과 잔여 재산 등에 관해 3개의 법안이 심사‧의결 대상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4월 비리사학의 잔여 재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부정비리가 확인되면 잔여재산을 피해자에게 우선 귀속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의 강제 폐쇄 및 자진 폐교가 발생했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했다. 

문제는 교육위에서 의결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다. 지난해와 올해 초 부정·비리로 폐교된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비리 당사자인 이홍하씨의 또 다른 소유 대학으로 넘어갈 상황이 발생하자 ‘먹튀방지법’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법’ 등 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비리 대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당시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과해 두 차례나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사유재산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이 잔여 재산 중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후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교육·시민단체들이 5일 국회 앞에서 (가칭)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구무서 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국회 앞에서 (가칭)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대학들이 요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번에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올 9월 대학 교수와 교직원, 학생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학 총장들이 아닌 구성원들이 요구했다는 점이다. 

대학 전 구성원들이 이렇듯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학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은 32.5%로 OECD 평균인 70.5%의 반 토막 수준이다. 그렇기에 대학들이 나서서 법제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제화까지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위는 9일과 12일 이틀 각각 법안심사에 들어가며, 14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