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기자

김의진 기자
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았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강사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물론 이 법은 지난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시행이 유예되고 있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대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높아져, 시간강사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수년 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대학에서는 다시 강사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간강사를 통해 분반 강의를 했던 것을 이제는 대형강의로 편성한다든가, 졸업학점을 낮춰 강의 수를 줄인다든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을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시간강사의 ‘설 자리’가 지금보다 분명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현실화 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두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라고 표현하며 호통을 쳤다. 교육부에도 이른바 ‘떼를 쓰는 대학’이 어딘지, ‘비협조적인 대학’에는 확실히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다. 강사법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찬열 위원장의 격노에 대학들은 정말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게 됐고, ‘강사법’ 개정안이 실현될 목전에 다다랐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체 수요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문대학에서 ‘현장 실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산업체 재직자 등 현장 전문가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겸임교원’이 전문대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친 ‘이론 중심의 강사’들이 실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살펴봤는지 궁금하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대의 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만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이러한 고등직업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을 합한’ 전체교원확보율로 평가했다. 전문대학에서 겸임교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강사법’ 개정에서는 ‘겸임교원’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강사법’ 개정은 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소수의 의견으로 처리돼, 공청회와 정부건의, 최종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건 소수 의견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고 표현했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체계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대와는 차별화된, 특수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학과이 교육과정 역시 ‘직업교육과정’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산업체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겸임교원은, 전문대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강사법’ 개정은 전문대학의 정체성이자 ‘산업사회 연계’라는 직업교육의 근간을 붕괴하는 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는 직업교육 역량강화라는 세계 흐름과도 반대되는 방향이다. 지금이라도 대학들의 합리적인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