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최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걸맞게 일반인에게 공개할 정보의 범위가 확대돼 가는 추세다. 사립대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규정돼 있기에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채용탈락자가 채용심사 방법에 대해 청구하거나 입시전형 탈락자가 입학전형서류의 실질반영비율을 청구하기도 한다. 대학교에 입시전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다. 학교업무를 수행하며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해 비공개대상으로 기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거부처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당국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재결을 할 때에는 행정구제법상  대학당국이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있었던 S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서 정성평가(면접·자기소개서), 정량평가(영어점수·학부성적) 실질반영비율(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 61126)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6.7.10. 청구인, S대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②2016.7.20. S대 총장 비공개결정 ③ 2016.7.24. 청구인, S대 총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 이행청구 ④ 2016.12.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용재결 ⑤ 2017.1.25. 청구인 S대 총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 인용재결 이행신청 ⑥ 2017.3.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대 총장에 이 사건정보 공개를 명하는 결정 ⑦ 2018.8.17. S대 총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6.12.23.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과 2017.3.14. 인용재결이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했고, 소각하판결 받음.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요약정리하면, 청구인은 S대 총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S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인용재결과 추후 인용재결 이행결정(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음)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S대 총장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소송대상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소각하(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사안 자체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의미)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위 사안의 쟁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피청구인이 된 공공기관, 본 사안의 경우 교육기관인 S대가 패소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이다. 사인인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해 3심인 대법원까지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만 반대로 청구가 제기된 행정청과 같은 공공기관 등은 패소할 경우 이를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일컬어 기속력이라고 한다. 행정청이 내린 기존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성과 부당성을 심판할 때에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위 심판에 법적 구속력을 받아 추후 다투지 못한다는 의미다.

판결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에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학당국이 청구인으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당해 청구인 인용재결로 패소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다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해당 사안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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