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
교육부-사학 유착관계 근절, 취업 제한 대상·심사 기간 강화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개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부실대학(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비리대학(최근 5년간 비리 제재 대학) 총장 취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실·비리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 제한 심사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이 사립대 무보직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와 겸임교원·명예교수 등)까지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이뤄졌다”면서 “2019년 교육부는 교육부부터 혁신해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등한 교육 출발선 보장 등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는 크게 △교육분야 신뢰 회복, 교육부 혁신‧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평등한 출발선 보장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혁신 △대학의 지식창출·지역성장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로 구분된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 =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자기혁신 의지부터 표명했다. 현재 대학가와 교육계에서 교육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 관계, 교피아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본지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교육부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 참조)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과 심사 기간이 확대된다. 취업 제한 대상은 교원 기준으로 ‘사립대 보직 교원’에서 ‘사립 초‧중‧고‧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201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사립대는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 보직자만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와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은 예외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부 관료들이 부실대학(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비리대학(최근 5년간 비리 제재 대학) 총장으로 취임할 때 취업 제한 심사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교직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24개 사립대에 총장 등으로 취업했다. 24개 사립대 가운데 8개 사립대는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았다. D, E등급 대학은 일명 부실대로 불린다. 부실대 꼬리표를 떼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교육부 전직 관료들이 부실대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관료들은 퇴직 후 6년까지 부실대학과 비리대학 총장으로 자유롭게 취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기혁신과 함께 교육비리 척결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 이어 대학도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김영철 실장은 “교육현장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교육비리 근절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며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발굴, 교육 신뢰 회복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혁신선도대학 지원 확대 = 교육부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상 국립대는 공주대와 부산대, 개교 시기는 2021년이다.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의 지식창출·지역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영철 실장은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원천 그리고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지식창출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일반대와 전문대(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산 규모는 일반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학들은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혁신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혁신선도대학 지원 대상이 2018년 10개교에서 2019년 20개교로 확대된다.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일은 2019년 8월 1일. 단 강사법 지원 예산은 550억원(교육위원회 합의)에서 288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는 2019년 사립대에 217억원을, 국립대에 71억원을 강사 처우 개선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지식창출 차원에서 △4단계 BK21 개편방안 마련 △비윤리적 연구행위 차단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국가 지원 대상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대학의 지역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폐교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폐교대학에 따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폐교대학 청산 지원 근거 법령(‘사립학교법’)을 마련하는 등 대학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육성 지원(1504억원)과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10억원)도 대학의 지역성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개설 =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거점국립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도 증액된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지원된다.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580억원, 1인당 지원 규모는 학비 전액이다.

김영철 실장은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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