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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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18년은 교수 자녀의 입시ㆍ학사 비리로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가 그렇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를 조사했다. 1월 시행한 1차 조사결과 82건이 적발됐고, 이어 4월 시행한 2차 조사에서 56건이 더 확인됐다. 

일반대 전임교원 7만5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됐다. 서울대가 14건이었고, 이어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순으로 주요 대학들이 다수 포함됐다. 논문 저자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이런 스펙을 활용할 수 있어 ‘금수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들은 자녀에게 최고학점을 주는 사례가 밝혀져, ‘학사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10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자녀와 교수인 부모의 수업이나 학점 등과 관련해서 회피‧제척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학사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한, 1500여 명이 부모가 교수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돼, 학사 특혜는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의 경우 부모와 같은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18명이었다. 학사관리는 성적장학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취업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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