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종의 미’가 중요하듯이 2년 7개월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남은 임기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부산교대 총장 시절 2016년 6월 당선됐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 이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낮은 자세로 50만 교육자를 섬긴다'는 것이 하 회장의 초심이다.

어느덧 임기 3년 차. 하 회장은 임기를 수행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 결단(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 제시(‘진학계열-직업계열’로 고교체계 개편,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 △소외계층 대상 희망의 사다리 교육 실현(‘희망 사다리 교육 캠페인’ 전개, ‘밥퍼’ 봉사활동, ‘안경장학금’ 운동,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교총 70년 역사 정립·상시 홍보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국내 최고·최대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을 맡고 있다. 교총 회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전임 정권과 이념,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는 예상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실과 이상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신 공약이 교육 현실과 부딪치며 파열음이 발생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 결정장애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잦은 교육정책 혼선,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 능력 부족,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고 유은혜 장관이 새로 취임했는데.
“유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첫째,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논의 과정에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직전 장관 시절에도 핵심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현장교원과 중요 교원단체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배제됐다. 이에 현장성 결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이념과 정치 논리가 교육에 깊숙이 침투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쪽 시각과 주장에 치우칠 경우 교육적 논리보다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함몰되기 쉽다.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되,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교육 혼란과 불신이 잦은 교육정책 변동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교육을 불신하고, 교육이 불안하면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린다.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해 교육현장과 국민의 혼란·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를 거듭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교총은 정부에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총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1947년 11월 대한민국 역사의 선각자들이 교육과 국가를 위해 교총을 설립했다. 벌써 71년 역사를 썼다. 현재 약 18만 명 유·초·중·고·대학 교원들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전문직이 회원으로 있다. 교총은 교육의 토대인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했다. 교육민주와 분권 시초인 시·군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실현시켰고,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을 만들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했으며 대학교수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교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미래에도 대한민국 교육과 대학 교수들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할 것이다.”

- 교총에 소속된 대학 총장과 교수 현황은 어떤가.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등 전국 대학에서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총장과 교수들도 교총처럼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큰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현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학교육·정책 발전방안을 수립할 때 대학 총장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 대학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나.
“교총은 대정부 대상으로 대학정책·대학 교원 단체교섭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실례로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을 통해 199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 교원 연구보조비가 인상됐다. 대학 교원 신분보장 강화, 강사료 인상, 교육·근무요건 개선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16년도에는 국립대 교원 보수 개선과 대학구조조정 시 교원 지원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자체가 유·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다. 교총 회원 구성 특성상 전체 회원 가운데 대학 회원은 1만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교총의 전신인 대한교련 시절에는 대학 회원이 2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볼 때 교총이 더욱 분발해 고등교육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거시적·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대학현장 여론과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교총은 모든 학교급 회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살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연속성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다. 많은 대학 교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 좋겠다.”

-전교조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전교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초심의 전교조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의 개선과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역할이 컸다고 본다.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다. 전교조가 교총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바란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다. 그러나 초·중·고 급식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됐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적 접근보다 선거의 정치적 공약으로 변질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육 환경·시설 등 기초적인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어떤 학교들은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어떤 학교들은 창틀이 낮아 아이들이 위험하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이 대표적 예다. 재정이 열악한 사학들은 재단에서 교육 환경·시설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사학도 공교육이다. 무상급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 교육 환경·시설 투자에 신경을 보다 많이 써야 한다.”

-평준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평준 하향교육은 절대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자사고, 특목고, 외고가 설립됐다.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수월성 교육을 인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일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과 자율, 창의 등 미래교육을 감안할 때 수월성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 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교총은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장께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교권 3법 개정안은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교대생, 사대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교권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교권은 교육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따라서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안타깝게도 최근 교권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권침해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제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총이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은 대표적인 교권침해 조장 법률로 지목됐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두 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상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이 교권침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 사립유치원 3법에 여야가 매몰됐다. 하지만 교권침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국회는 두 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외에 교총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현재의 교육문제는 정책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서 대부분 기인한다. 이를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 시스템의 문제도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가 비판을 많이 받은 것도 정책이 유발할 찬반 논란을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수렴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책임감 있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 논의와 협의구조 부족으로 사안마다 다수의 갈등 상황이 표출됐다. 이에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의견에 대해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고, 책임 있게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우리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 부산교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현재 대학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유·초·중등교육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고 등록금 수준이 세계 상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정부 지원이 그만큼 적다는 방증이다. 201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9570달러인 데 비해, OECD 평균치는 1만6143달러로 차이가 크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민간보다 약 2~3배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민간부담 비율이 정부부담 비율보다 약 1.5~2배 높다. 또한 고등교육 이슈가 대학교육의 질보다 대입, 등록금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 위주 차원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책들이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유도되면서 대학마다 고유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대학의 본령은 학문과 이론 탐구를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방향에 따라 대학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을 통해 특성을 살리며, 사회 제도와 흐름에 제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 반면 대학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제재가 많다. 등록금과 전형료 인하, 대학구조조정, 시간강사 지원 등 주요 대학 정책들은 각각 나름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추진과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규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입시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까지 추진됨으로써 많은 대학이 재정 압박과 신입생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전형료를 15%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가량 인하했다. 홍보비마저 지출 한도를 규제하면서 지방소재 대학, 중소규모 대학들은 박람회 참가비용을 간신히 마련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시간강사 지원도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국회가 강사법과 함께 강사법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강사를 줄이지 않으면 실제로는 연간 2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추가 재정 손실 감당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은 차치한 채,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몸을 사리는 것처럼 폄훼·규제하는 것은 당장 학생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지언정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교총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인구수가 감소하니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교육부가 감시·평가하고 있는데.
“헌법 제31조를 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대학의 자치는 대학에 맡기면 간단하다. 그런데 왜 국가가, 교육부가 재정을 틀어쥐고 대학을 평가해 고통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입도 대학에 맡기면 된다. 대신 입시 부정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강하게 주면 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도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선정·지원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데 민화협은 남북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민화협은 민간기구다. 민화협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앞서 나가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실 정치적 접근은 잘 모른다. 교육적 접근에서는 물꼬가 트였다. 이에 교총은 북측에 남북교육자대회 개최를 요청하고 내년 봄 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북측을 초청했다. 북측 교사들이 내려와 남측 교육 상황을 보고, 우리도 가서 보자는 것이다. 서로 만나면 동질성이 생기지 않겠나. 먼저 수학, 과학, 예체능 분야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화해가 중요하지만 경제문제, 교육문제가 뒤따른다. 통일 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과거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이미 통일을 가정하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얽매여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교총은 별도 기구로 통일교육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교육현장, 국민들의 기준·요구를 수렴해 남북교육 교류 활성화와 통일교육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

-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포부와 다짐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인가.  
 “지난해 11월 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 교수들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규정을 완화하고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교수의 신분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둘째, 교권보호 강화다. 교원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법과 제도로 교권을 보다 강력히 확립해야 한다. 셋째,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진력하겠다. 교육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불신하고,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대학은 고교 학년마다 수능과목이 다르다. 정말 큰 일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부담을 덜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좌측)이 본지 이인원 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좌측)이 본지 이인원 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총장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도 맡고 있다.

<대담: 이인원 회장 / 사진: 한명섭 부국장·사진부장/ 정리: 정성민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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