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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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불수능 논란이 결국 법정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실시됐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 수준 출제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의 경우 전문가들도 풀기 어렵게 출제됐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 출제됐다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착수를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지난해)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한 달 이상 동안 2019학년도 수능 수학영역과 국어영역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송 진행은 물론 다시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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