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입학처장)

강석규 회장
강석규 회장

지난 1일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 (재)임용과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내용은 고등교육법에서 개정된 제14조의 2(강사), 제17조(겸임교원 등)에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제7조(겸임교원 등)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3월 13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제출하기로 돼 있다.

지난 고등교육법 개정 시 전문대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던 내용은 제17조(겸임교원 등) 조항에 관한 것이다. 전문대의 직업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겸임교원에 대해, 임용절차 등 법적인 의무를 강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수정 요청이었다.

대학알리미를 보면 2018년 기준 연구중심의 일반대는 겸임교원의 비중이 4.7%지만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는 22.4%에 달했다. 직업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겸임교원을 강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우수 겸임교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특히 산업체에 본직을 두고 현장중심 직무교과를 담당하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발, 학생현장실습 실시, 졸업생 취업지도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문대 겸임교원은 강사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오히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제17조는 개정 입법예고 됐던 내용보다 더 강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실무TF’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제5조의 2(강사의 임용기준 등) ①의 내용에 “단, 전문대학에서 원 소속기관이 있는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제5조의 2(강사의 임용기준 등) ④의 내용에 “학기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포기·사직으로 인한 임용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방지와 수업권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②에서 외국인 초빙교원을 예외로 두듯이 ‘전문대학 교원’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실무 TF’ 논의를 통해 전문대에서 산업체에 소속된 강사나 겸임교원 등을 임용할 때 산업체 현장의 인력을 모시고 오는 형태의 유연한 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서 ‘모시다’라는 것은 산업체 현장 인력이 전문대 교육에 얼마나 소중한 인적자원인지, 교원으로 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이 결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조의 2(강사의 임용기준 등) 가운데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처럼 ‘공개임용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하지만 처음 요구했던 ‘원 소속기관이 있는 자를 임용할 경우’라는 내용보다 공개임용 범위가 제한됐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

나머지 요청사항인 ‘긴급채용’은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만,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전문대학교원 교수시간 예외’ 인정은 의견 차이가 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3월 13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과 법제심사다. 지금까지 강사법 개정과 관련, 수없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왔다. 그리고 이제 강사법 시행 전 마지막 대학 의견 수렴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다. 법령이 모든 대학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그동안 논의됐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별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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