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 반대투쟁 학생징계 항소심 ‘취하 결정’
"학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대가 시흥캠 반대투쟁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놓고 내려진 1심판결에 불복, 제기했던 항소심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학과 학생 간 이어졌던 법정다툼은 1년 반만에 끝을 보게 됐다. 사진은 항소 취하 결정이 내려진 21일 피케팅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 (사진=서울대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 제공)
서울대가 시흥캠 반대투쟁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놓고 내려진 1심판결에 불복, 제기했던 항소심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학과 학생 간 이어졌던 법정다툼은 1년 반만에 끝을 보게 됐다. 사진은 항소 취하 결정이 내려진 21일 피케팅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 (사진=서울대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학생들에게 제기했던 항소심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대에서 이어져오던 대학과 학생 간 법적 다툼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대는 21일 ‘학생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번에 취하 결정이 발표되 항소심은 2017년 7월 시흥캠 반대 투쟁 학생들에게 서울대가 내린 징계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을 의미한다. 당시 서울대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시위에 들어간 학생들 12명에게 무기정학을 비롯한 중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서울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임 성낙인 총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제기된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발은 거셌다. 

분위기는 신임 총장이 취임하며 달라졌다. 오 총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총장이라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오 총장은 지난 선거 중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1심 판결이 나오면 학교에 불리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 등 73개 단체는 이달 8일 열린 총장 취임식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취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종 후보자로 오 총장이 내정됐지만, 관련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 당시 단체들은 “소통과 신뢰회복으로 임기를 시작하려거든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확답을 줄 수 없던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오 총장이 언론간담회를 통해 항소 취하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자 징투위는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열린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시흥캠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 알려지자 징투위는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을 실시하고 △즉각 항소 취하 △재징계 없음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항소취하와 학생들에 대한 재징계가 없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항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재징계가 없음을 확약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뢰회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항소 취하를 선언함에 따라 길었던 대학과 학생 간 법적 다툼은 막을 내리게 됐다. 최초 징계가 내려진 2017년 7월부터는 19개월, 징계에 대해 학생들이 처음 법원에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부터는 1년 반만의 일이다. 

징계 당사자였던 학생들은 이번 항소 취하 발표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한편, 재징계가 없음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잊지 않았다. 징투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시흥캠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징계라는 칼날로 억누르려 한 서울대는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비판받아 왔다. 비록 늦었지만 오 총장의 이번 결정이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길 바란다. 이제는 불의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오늘 본부 발표에는 학생들을 다시 징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오 총장이 진정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바란다면 재징계가 없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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