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란 울산과학대학교 학술정보운영팀장

이애란 팀장
이애란 팀장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서관의 추진과제는 학생과 연구자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거나 확대한 것이 근간을 이룬다. 도서관이 정보원을 매개로 시행할 교육 범주는 기초교양교육, 정보활용교육, 논문작성교육, 연구윤리교육,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등이다. 교육적 기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이므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교육을 위한 교비 책정의 어려움, 사서 감축 그리고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

먼저 기초교양교육을 보면, 책을 매개로 한 독서클럽이나, 토론 그리고 다독자시상 등 다양한 독서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독서가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협력 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한몫한 것 같다. 특히, 대학의 각종 평가에서 약방 감초처럼 학생역량강화 실적이 중시되면서 독서교육이 주목 받았으나 운영비나 인력 문제로 포기한 도서관이 많다.

정보활용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자원 이용이 필수이므로 95%의 대학이 시행한다. 높은 시행률과 달리,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 비율은 2018년 13%에 그쳐, 2023년까지 30%로 확대했다(교육부). 13%는 재학생 5000명인 대학의 경우 연간 650명을 교육해야 하며, 30명 단위로 167개 반을 편성, 1달 동안 매일 8시간 교육에 매달려야 가능하다. 실습까지 할 경우 1명의 사서를 더 배치해야 하므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법적 최소 인력 2~3명인 대학도서관은 타 업무가 거의 중단되며, 30% 참여율은 사서의 충원이나 정규 교과목 편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논문작성교육에서도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혹은 대상자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별에 따라 논문 작성 지원의 난이도가 다를 뿐 과제나 소논문, 교수의 학술논문 작성 지원 인력은 정보활용교육과 비슷하다. 최소 인력만 유지하는 대학은 도서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논문작성 지원 인력이나 자격의 한계로 질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논문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와 같은 연구윤리교육도 사립대학 43%가 시행하지만 전문대학은 표절 방지 도구 구입조차 어려워 연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열람실을 개선해 토론 및 협업 활동을 통해 취·창업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메이커공간을 만들고 3D 프린터나 미디어 제작 관련 디지털기기 교육까지 해야 한다. 교육적 범위를 확대한 만큼 교육부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 확대란 선언적 의미에 그쳐선 안 되며, 추진과제 이행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해야 대학도서관 진흥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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