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자율개선대학 사업계획서 제출 마무리
컨설팅단에 대학 교수, 전문연구원 등 참여
협의회는 전국 단위, 권역별로 구성 예정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이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무리, 교육부가 사업계획서 컨설팅에 착수하는 것. 사업계획서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학별로 사업비가 배부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를 전국 단위와 권역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로 올해 별도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단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1월 31일 가배정액을 안내했다. 대학별 가배정액은 10억원부터 70억원 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은 6일(온라인 기준, 우편 제출은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컨설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컨설팅단이 3월 내로 구성된다. 컨설팅단에는 대학 교수, 전문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컨설팅단은 7~8명씩 그룹을 구성, 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대학혁신전략 △재정 투자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계획서 컨설팅은 4월에 진행된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별로 혁신협약을 체결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최종 사업비를 교부한다. 사업비는 가배정액에 비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협의회가 구성, 운영됐다. 이는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전국 단위와 권역별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Ⅱ유형(역량강화형)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역량강화대학들은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특성화 전략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월과 5월에 선정평가가 실시되고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12개 대학(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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