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 “학칙 개정 절차 없이 계약학과 신설”
경북대 본부측, “교수회 측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경북대 교수회와 경북대 본부 간 계약학과 신설 논란을 두고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사진=경북대 제공]
경북대 교수회와 경북대 본부 간 계약학과 신설 논란을 두고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사진=경북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경북대가 학과 신설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와 경북대 본부 간에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것.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20일 대학이 학칙에도 없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했다며 성명을 내고 김상동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동 총장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고발한 바 있다. 이튿날인 18일 경북대 본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북대 본부는 ‘학칙 개정 관련 교수회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학과 신설이 적법했으며, 교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대 본부는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정원 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과학과는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2019학년도 3월 1일자 신설)에 의한 재교육형으로 신설됐다”며 “본교는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시행을 위해 학칙 반영과 학생모집, 학사관리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총장의 교무 통할권과 관련해서는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 돼 있어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학칙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학칙 제83조⑤항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2018.12.14.)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돼 있다.

이 대학 본부측은 “교수회는 2019년 1월 22일 학칙 개정(안) 심의 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14일까지 학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해야 함에도 2018학년도 학사 마지막 날(2019년 2월 28일) 교수평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3월 3일에 본부로 통보했다”며 “이는 재심의 및 학칙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해 학사운영 파행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총장이 교무통할권에 따라 2월 28일 학칙을 공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북대 교수회는 19일 ‘계약학과 관련 해명에 큰 오류’라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감사와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대 교수회는 “학과 신설은 학칙과 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학과를 만들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본부는 2019년 1학기 설치가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1월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협약 당사자인 위탁교육 의뢰 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학칙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학사행정을 하는 총장 독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총장은 학내 의견을 수렴해 그 권위로 교무 통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본부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교무 통할권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1조(교수회와 총장의 합의 노력)’를 거론하며 임명 부동의된 보직교수 임명, 부결된 학칙의 공포 등과 관련해 총장은 교수회에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학칙 무단 공포에 대한 항의 방문에서야 총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명백한 학칙과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학칙개정 과정에서 본부가 학칙개정(안) 공문을 보낸 1월 22일까지 교수회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월에는 교수회 평의회가 열리지 않고 2월부터 매월 넷째 목요일에 열린다는 것은 경북대 직원의 상식이다. 학과 개설의 중대성을 본부가 인지했다면 학칙에 따라 임시평의회 개최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대 교수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교수회 대회의실에서 역대 교수회의장들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본부의 학칙위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교수회의 의결권 수호와 총장직선제 안착 등 대학의 중대 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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