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전력 교수, 해외대학 국내 캠퍼스로 옮겨 교단 복귀
외국 교육기관에서도 범죄 행위 저지른 교직원은 근무 못 하도록 규정 마련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 사각지대로 인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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