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재학생 및 일반대 1, 2학년생도 학원 강사 할 수 있게 규정 손봐
신창현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 학생들과 일반대를 다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학과 학기 중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가운데 선호도 상위권에 위치했던 학원 강사가 이제는 일반대 고학년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전문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일반대 1~2학년을 마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문대 재학생과 일반대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원 강사 자격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전문대 재학생과 일반대 1‧2학년 학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종 가운데 ‘학원 강사’가 상위권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고 강사의 교습능력 등을 학년에 따라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취업포털 알바몬이 남녀 대학생 138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학 중 주로 근무하는 직종에서 ‘학원 강사’는 12.6%를 나타내며 카페 서빙, 매장관리 및 판매, 일반 사무직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학원에서는 전문대 재학생이나 일반대 저학년을 아르바이트 강사로 쓰면서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나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 학생과 일반대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전문대 학생과 일반대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일반대 3, 4학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다. 강사의 교습 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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