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인하공업전문대학 교무처)

오장원 회장
오장원 회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1항)”

나는 전문대학의 교무행정의 실무자로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본다.

‘강사법’은 2011년을 시작으로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몇 차례 유예로,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상항에서, 지난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공포와 동법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이후 강사단체와 대학의 실무자들은 시행(2019년 8월 1일)을 앞둔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해법을 찾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시행 3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뒤 늦게 발표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은 대학의 강사제도 운영을 더욱 고민의 늪으로 빠트려버렸다.

본인 또한 전문대학 교원인사실무자로, 강사제도 운영방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번이고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해답을 묻고 되물어보았지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긴 한숨뿐이었다.

주변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실무자들도 이야기마다 어려움을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교원인사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마저 물밀듯이 밀려온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교원의 충원을 위해서 최소는 연간 단위로 교원 수급 계획을 준비 하고, 그에 따른 시작과 임용 확정까지 짧게는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항에서 교원으로서의 강사임용 과정을 아무리 간소화해 운영을 하더라도, 대학별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강사채용 업무는, 실무자입장에서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별 차이는 있겠지만 교원인사담당자가 1~2명밖에 없는 전문대학은, 지금도 교원 채용 시기에는 업무의 과중으로 퇴근 없는 출근만 있는 현실인데, 인력 보충 없이 다가오는 ’강사법‘과 아직까지 그 모습을 확신할 수 없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걱정은 모든 실무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다.

전문대학은 지난 4월 24일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전문대학 협의체와 교원인사 실무자들 손으로 자체 제작해 공유했다. 워크숍 진행 중 질의응답을 통해 잠시나마 실무자들의 숨통을 열어줬다. 비록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확정된 자료는 아니지만 180여 명의 참가자들 강사제도 안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두가 숨소리조차 아껴가며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대학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 ‘강사법’을 검색하면, 수많은 매체들은 시간강사와 학생, 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높은 비중으로 집중해 다루고 있지만,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 행정직원들의 어려움을 포용해주는 기사는 손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앞으로는 많은 매체에서 다가오는 강사법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대변해주는 뉴스기사를 어디서나 많이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우리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비교도 안 되는 낮은 등록금과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은 매우 열악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질을 포기할 수 없기에, 대학의 모든 실무자들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고 노력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교무·학사 행정직원들과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인사실무자들도 대한민국의 ‘근로자’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운 생활’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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