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부회장(인덕대학교 국제교육원 직원)

김진호 부회장
김진호 부회장

3월 법무부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유학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고 공개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현재 국내 불법체류 유학생 수로, 전년대비 69%나 급증한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전문대학 전체 재학생 수보다 많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학에 요구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 실태조사’가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됐다면 대한민국의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감소해야 하는데 거꾸로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유학생 수 증가와 불법체류율이 급증한 원인은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는 교육부 정책과 대학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학평가 지표의 구조적인 요인도 분명 작용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줌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인증대학은 신입생 비자발급과 재학생들의 비자 연장 시에도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점을 노리고 비자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교육환경 부실대학을 구분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인증제와 동시에 실시하는데 여기서 ‘불법 체류율’ 지표는 인증제와 실태조사에 공통적으로 필수지표로 활용된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에 불법 체류율을 평가지표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만, 문제는 불법 체류율 산정방식에 있다.

일반대학은 석사‧박사‧계절학기 단기 유학생 등 유치 가능한 모집 단위나 교육 과정이 전문대학보다 다양하다. 산정 상에서 우량의 모수 확보 자체가 전문대학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정하고 있는 불법 체류율 산정방식은 해당대학의 1년간 신‧입학 유학생 수를 분모로, 1년간의 불법체류자 발생 수를 분자로 한다.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산정식의 모수(신입생 수)가 많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100명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대학보다 10명의 불법체류자 발생 대학이 더 큰 책임과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을 통해 일반대학 107개, 전문대학 20개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반면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일반대학 4개, 전문대학 15개 대학을 비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대학은 따로 있는데 인증제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마치 전문대학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량대학, 유학생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부실대학인 양 비춰진다. 유학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번 하위 대학으로 지정되고 나면 하위 대학은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산정식의 모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유학생을 더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인증대학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유학생을 더욱 많이 유치해야만 한다.

전문대학 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3주기에 인증제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와 전문대학 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와 함께 올바른 유학생 선발 및 관리 요령에 대한 담당자 교육 메뉴얼 개발, 유학원 인증제도 도입 등의 방안 등을 논의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면서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로서 우리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을 통해 훌륭한 국제적 인재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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