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3000만원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해
학교 측 “존립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아”

명지대 인문캠퍼스 본관.
명지대 인문캠퍼스 본관.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23일 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에 대해 학교 폐교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자 “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명지대는 이날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 담화문을 통해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 명지대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지대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 선정,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건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4억 3000여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채권자들은 2013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으로 발생한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들 중 대표로 김씨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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