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명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식 및 추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명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식 및 추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 Ⅰ유형(자율협약형) 131개 자율개선대학 참가, Ⅱ유형(역량강화형) 12개 역량강화대학 참가 =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다.

131개 자율개선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 글로컬,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대, 꽃동네대, 나사렛,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 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KC)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 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 30개교’다. 단 Ⅰ유형(자율협약형)과 달리 선정평가를 거쳐 12개 역량강화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한경대(수도권)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대구‧경북‧강원권) △건양대, 목원대, 유원대(충청권) △순천대, 우석대, 조선대(호남‧제주권) △동서대, 한국해양대(부산‧울산‧경남권) 등이다. 선정평가에는 대학기본여건(10점), 사업목표·체계성(20점), 교육과정 혁신(20점),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20점), 재정투자계획(15점), 성과관리방안(15점),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감점 3점) 등이 반영됐다.

■ 사업계획서 맞춰 세부사업 시행 = 올해 Ⅰ유형(자율협약형) 총지원금은 5350억원이다. 대학별 사업비는 포뮬러에 따라 결정됐다. 포뮬러는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조정상수’로 구성된다. 단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졌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소 10억원 내외에서 최대 70억원 내외다. 올해 Ⅱ유형(역량강화형) 총지원금은 296억원이다.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23억원이다. 

그렇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교육부에 따르면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 참가 대학들은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학들은 사업계획서에 맞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사용한다. 사용항목은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 사업운영 경비로 구성된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는 전체 사업비의 30%까지 사용 가능하다.

인건비는 신규 채용 인력(교원·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와 사업운영 보조인력(조교 등) 보수로 지급된다. 기존 교직원 대상 급여와 성과급 지급은 불가하다. 장학금은 학부·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입학 예정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은 제외된다.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교육·연구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활동비, 학생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개인연구활동은 지원할 수 없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는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환경 개선에 쓰인다. 시간강사 관련 환경개선비도 해당된다. 기타 사업운영 경비는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을 말한다.

■ 자율 기반 혁신 추진, 사업 성공 최대 관건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으로 불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교육정책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며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이 바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2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하이라이트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었다. 기존 5개 목적성 사업(ACE+·CK·PRIME·CORE·WE-UP)이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목적성 사업은 용어대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철저히 제한된다. 반면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란 점에서 사업 성공이 최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대로 자율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비 항목을 준수하되, 세부 사업들은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감시자’ ‘심판자’를 자처하지 말고 ‘협조자’ ‘지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 시행에 애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에서 성공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결손분을 보충하기 부족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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