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원성수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주대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공주대의 장기 총장 공석 사태가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2014년 3월 19일부터 총장 공석 사태를 겪은 지 무려 5년2개월여 만이다. 당시 공주대의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는 김현규 교수였다.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의 행태는 부당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다. 김현규 교수가 “아무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 뚜렷한 사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의 행태는 납득이 어려웠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당연히 공주대와 대학가는 교육부가 김현규 교수의 손을 들어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교육부는 공주대 구성원들이 1안(1순위 후보자 적격 수용), 2안(2순위 후보자 적격 수용), 3안(총장 재선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됐다. 공주대는 2017년 12월 7일 학교 구성원 투표를 실시, 3안을 선택했다. 김현규 교수 측이 반발했고 내홍이 일었다. 심지어 교육부는 김현규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총장 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교수의 용단 끝에 공주대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실시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제2의 공주대 사태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5년2개월여의 시간 동안 공주대 구성원들의 상처를 누가 위로하겠는가. 앞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특히 임용 제청을 거부한다면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법령에 규정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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