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대상 감사 확대 이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사교련,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 국민감사 청구 추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립대 대상 감사 확대, 시민감사관 공모에 이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반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교육부 감사관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부실 감사와 교피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 드라이브는 환영할 일이지만, 교육부의 개혁과 신뢰회복도 시급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장소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다.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 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대를 비롯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부패·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다. 예를 들어 사립대 이사장이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부정 채용하거나 교비·법인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경우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부 조사관과 권익위가 먼저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 비위 정도를 고려,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가 의뢰된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방문과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의 연장선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5월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부터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 시민감사관 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교련이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사교련은 "그동안 교육부 감사관실이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됐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 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의 대학 감사 결과에 분노하며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감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사교련은 14일까지 회원교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다. 이어 1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사교련은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지됐다"며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감사행위에 불과했고 실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사립대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 지도·감독권한을 근거로 사립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며, 불법 운영이 발견될 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회복,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련은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처분 또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 지적사항에 관해 형사처벌 조항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법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했는지,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 배후에 교육부 감사관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