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만에 부활한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2001년 1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처음 신설됐다. 이후 2008년 2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라 차관 직위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면서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3월 교육부로 다시 개편됐고 2014년 11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했다. 

교육부 차관보는 유 부총리를 보좌한다. 즉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업무에 집중한다. 교육부 차관보 임명 시점은 7월말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 차관보 직위 부활과 함께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직위가 신설되고 실무인력이 7명 증원된다. 

유 부총리는 “차관보 부활로 사회 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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