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이 새 총장을 뽑기로 한 가운데, 강동완 총장이 업무복귀를 선언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24일 조선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되고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기 때문에 총장 직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다"며 "총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은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선대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해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애초 강 총장은 기자회견을 총장실에서 하기로 했으나, 구성원의 반발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강 총장의 업무 복귀를 반대하며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 등으로 조선대가 자율개선 대학교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품으로 안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대 경쟁률 등은 현저하게 하락했고, 조선대의 대학재정 여건 및 위상은 악화됐다"며 "조선대는 누구를 위한 대학이며 총장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라고 반문하며 복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3일 학교법인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조선대는 전했다. 대자협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최고 협의기관이다. 

법인은 이를 토대로 개교 73주년 기념일인 9월 29일 이전에 신임 총장을 새로 뽑을 방침이다. 대자협을 중심으로 기존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은 수정 직선제와 총장추대, 배심원제 등을 도입한 혼합형 선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총장추대나 배심원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9월 마지노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다툼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강 총장 측은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총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4일 총장 업무에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학교법인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준비 미흡 등으로 조선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수시입학 경쟁률이 하락, 입학정원의 감축,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평의회에서는 총회를 거쳐 강동완 전 총장에게는 즉각 사퇴를, 이사회에는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며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 준비를 위해서 총장직의 직위해제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강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소청 구제가 곧바로 직무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사회는 180도 다른 판단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두 차례 강 총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강 총장은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결정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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