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변호사

박상흠 동아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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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시간강사법의 핵심내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강의료 책정, 퇴직금보장, 방학기간 임금보장,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 임용,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을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시간강사도 교원소청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시간강사법 신분개선을 반영한 규정은 법 제14조와 제14조의 2에 있다. 먼저 제14조의 규정을 보면 시간강사의 신분을 정년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강사도 교원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도 된다.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 만큼 새로운 의무도 부과된 셈이다. 시간강사의 임용조건은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임용기준은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속하는 교육, 연구 등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채용은 객관성과 공정을 기초로 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제14조의 2 제1항)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이 허용된다(제14조의 2 제3항). 이에 관해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3년의 재임용이 허용되더라도 그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설하고 있다. 법 제14조의 2 제2항에서 시간강사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연금가입자로 포함시키지 않는데 시간강사의 복무기간은 최대 3년의 재임용기간이 허용되는 등 단기간 계약이므로 당연한 조건이다. 시간강사는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조의 2 제4항), 개정법령상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시킨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간강사는 매주 6시간 이하의 수업시간이 원칙이며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주 9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규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교평가지표인 교원확보율에서 전임교원과 달리 시간강사는 포함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시간강사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될 개정 시간강사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년 동안 1만5000여 명의 시간강사를 해고로 몰아넣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0년간 동결된 등록금과 동결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열악한 사립대학교의 재정상태를 방증한다. 고갈된 재정에 처한 사립대는 상승된 시간강사의 신분을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대학당국은 교원의 지위를 확보한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법상 교원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겸임교원 채용을 우회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은 강좌수를 줄이고 대형강좌를 확대해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도 퇴보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제도의 지향점인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허울좋은 장밋빛 전망으로 빛바랜 셈이다. 마치 임대료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결과 뉴욕시의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한것처럼 시간강사법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같은 법적 부작용을 목도한 현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학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0년간 등록금동결로 사립대학 재정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재정의 빈곤은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머리를 맞대고 대학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데 교육부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교원확보율이 대학 평가지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시간강사 미채용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는 재정확보를 돕고 교원확보율을 유도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년교원과 시간강사간 근무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럽의 사례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정시간강사법이 2010년께 근무환경을 비관해 자살한 시간강사의 넋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하는 법으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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