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명예회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강석규 명예회장
강석규 명예회장

그동안 2022대입제도개편과 강사법에 관련한 기고를 몇 차례 쓴 경험이 있다. 이번 역시 이런 답답한 주제와 관련된 신문기고가 마지막이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펜을 들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둔 현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2011년에 시작된 강사법 개정 논의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전인 6월 초 이른바 강사법으로 알려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법안에 따른 2학기 강사 공개임용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강사들은 강사대로 대량해고 되고 있다고 아우성이고, 대학은 대학대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느라 아우성이다.

지금까지 법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및 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가 주관해, 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실무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와 대전에서 별도로 가졌다.

매뉴얼 설명회가 끝난 뒤, 회의 장소를 나가면서 한 실무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도대체 강사제도를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대학 현장을 이해하고 만든 법인지, 그리고 무슨 매뉴얼이 이렇게 복잡한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는 말처럼 별도의 설명이나 강의가 필요한 법이 돼버렸다.

현재도 많은 대학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학칙이나 정관, 규정들을 이렇게 재정, 개정해도 되나요?”라는 처장들의 질문을 받는다. 실제로 받은 문의 내용을 보면, 강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정말 고민해 만들었는지, 배포해준 강사제도 운영 실무매뉴얼을 읽어보고 작업한 내용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나름대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며, 법 시행 전인 지금 채용하면 강사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강사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2학기부터 강의할 강사나 비전임교원들은 강사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 몇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도 매뉴얼을 설명하기 전 “이렇게 특강까지 필요한 법이 돼버린 현재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 바 있다.

법은 간단명료해야 하고, 법을 읽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내용이 전달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번 법안을 읽은 필자부터, 강사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침통함을 느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 TF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전문대학의 현실을 적극 설명하고 공개임용 예외가 필요한 이유, 긴급채용이 필요한 이유, 교수시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만 시행령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매뉴얼 TF로 전제조건을 달아 넘길 수밖에 없었다.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TF에 참여하는 강사단체 대표들과 시행령TF에 참여했던 강사단체 위원들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들에게 시행령 개정TF에서 넘긴 내용에 대한 설명을 1차회의부터 9차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대학의 운영환경을 설명했지만, 긴급채용이라는 용어는 강사단체의 반발로 다른 말로 풀어 쓰이며 매뉴얼 Q&A에 들어가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 회의 시 가장 답답했던 점은 강사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들은 “전문대학의 현실과 필요성은 알겠지만, 돌아간 뒤 강사단체 집행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긴급채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뉴얼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논리였다.

지난해 9월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발표한 안이 법적 용어로 바뀔 때를 회고하면, 한 글자도 대학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문대학들은 사력을 다해 여러 통로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확정됐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필자를 힘들게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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