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2.20%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 0.25%p 인하(2.5%→2.25%)했으며, 2018년 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올해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한다. 오는 20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00만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해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막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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