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올해초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이어 2단계 정책사업 정비를 완료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해 정책사업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를 구성하고 2단계 정비 결과를 포함해 폐지 106건, 이관 77건, 이양 52건, 개선 476건 등 총 711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정비 결과는 8월부터 수립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 정비 결과는 현재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정책정비사업은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규제적 지침이나 법령의 과감한 정비 △학교로 권한위임과 이양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과 지원 △관리방식의 시책사업 최소화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에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과 정기승급 업무 △원어민교사 주택 계약과 집행 업무 △학교 급수 수질 검사 △미세먼지 환기장치 필터 교체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2단계에 추가로 이관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 장학활동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감독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며 비품 기준 단가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비 개선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줬던 사업들을 축소·통합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전수 정책사업정비추진위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과 위상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청의 하급기관이 아닌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