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명예회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강석규 명예회장
강석규 명예회장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강사단체와 대학 관계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법 개정 협의르 하는 구조가 정말 최선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연구용역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대학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한 뒤 시행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강사법 개정은 사전연구용역이나, 전문가의 고민 없이 이해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강사단체의 일방적 요구와 대학의 설명만 반복되는 가운데서 만들어 진 것이 법으로 개정되고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구조였다.

물론 법안의 입안과 안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생기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강사들은 대학에서 강사를 쓰지 않으려고 꼼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은 강사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현재 강사법을 살펴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학 운영 환경을 도대체 이해하고 만든 법인지’ 하는 원망 속에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강사법 관련 전체 공청회에서 필자는 전문대학 대표로 발제를 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경험에서 강사법은 마무리가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향후 강사법 논의에 대한 바람을 적어 본다.

첫째, 고등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강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반드시 처우개선이 돼야 한다.

둘째, 대학과 강사단체들과의 신뢰회복이 반드시 돼야 한다. 현재처럼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된 강사법 개정이나 운영을 힘들게 할 뿐이다. 처음 강사법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풍선효과를 우려해, 현재는 겸임‧초빙 등 기타 비전임교원들까지 아우르는 법이 되고 말았다.

셋째, 최초 강사법 개정 논의 시 약속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확보한 방학 중 임금(학기당 2주) 수준이 아닌 1년에 지급되는 임금의 일정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법에 근거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강사단체의 반발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학기개시일 30일 이후 발생되는 결원에 대한 ‘긴급채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의 본문도 아닌, Q&A 형태로만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강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지원 법 개정, 재원확보방안, 처우개선방법 등)가 필요하다.

끝으로 필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강사법과 관련한 신문 기고가 이번으로 마지막이 되길 소원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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