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층은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에서 연봉 등 기준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사실상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장년층은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연령별 차등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청년과 여성, 장년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청년 대표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와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가 자리했다. 여성 대표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과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장년 대표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과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응 청년상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국내 기업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태응 대표는 “K-Move 사업 등을 통해 해외에서 단기 취업한 뒤 국내에 복귀하는 IT업종 청년 경력직 노동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IT업게에 구인‧구직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며 “임대차 분쟁사건의 50% 이상을 해결하고 있는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례를 참조해, 정부 차원의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므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반대 입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년 대표 측은 ‘연령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과 일자리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여력 확보,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대표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직종 종사자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명숙 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활동보조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 공공일자리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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