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및 체험·실습 통해 안전의식 고취
학교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 기대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공제회.[사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공]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공제회.[사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장 박구병)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중등교원 33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 

공제회는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한 18년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존 교직원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 중심으로만 운영돼 체험·실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회는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 연수기회 확대 등 체험․실습 기반 연수프로그램을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에 도입했다.

이번 공제회의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테러·폭발·붕괴 대처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 요령 △화재발생 원인 및 대처 요령 △작업안전예방 △보호구착용법 △응급상황 시 심페소생술 실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방안 등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 대상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되며, 각 연수는 연 2회씩 실시하고 이론교육(8시간)과 체험·실습(7시간)으로 구성된다.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는 오는 9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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