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정보 활용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강제 성격 강해
회비 영수증 발급 시에만 개인정보 제공받도록 법률 개정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한적십자사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회원 모집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당사자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은 5만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때 회비를 내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2월에 또 다시 2차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 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수증 발급으로 제한하고,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금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인도주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적십자 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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