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에게 피하를 전가하는 것” 비판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강사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첫 출범을 했으나 강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아직 소위원회도 구성 못한 상태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학가가 여전히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강사법 도입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대학 본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규탄서를 내고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말 2학기 강의계획안이 없고, 강사가 미지정돼 있고,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교육부 매뉴얼 배포 과정이 늦어졌고,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강사들을 채용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한다”며 “당장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지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강사법 실현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을 밝혔다. 전대넷은 “수강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이 강의계획안을 확인할 수도 없다. 이는 대학과 교육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업권을 보장하고 강사법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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