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구조조정 중단하고, 강사법 시행에 협조" 요청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법 개선안 시행 및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19일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모습.(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일 첫 시행을 맞이한 강사법을 놓고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을 향해 강사법 안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요청했다. 

강사공대위는 우선 정부와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들은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 국가 학문 진흥과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와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전체 해고강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대학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강사공대위는 “사립대를 공영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공대위는 대학들을 향해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은 1학기에 1만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6000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며 “대학의 전체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 정도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강사법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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