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확보···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사업비 확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해고 강사 구제를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제1회 추경 887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추경 확보로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이 75조5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추경에 따른 예산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사업비가 1617억원에서 1897억원으로 280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추경 사업으로 인문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비 280억원을 편성, 해고 강사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인원은 2000명이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비와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비 확대도 주목된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비는 6093억원에서 6203억원으로 110억원 증액, 35개 국립대의 강의실과 도서관 중심으로 석면 조기 제거가 추진된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비는 535억원에서 849억원으로 314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36억원), 고위험실험실 안전 환경개선(117억원), 고위험 안전장비 구입(161억원) 등이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지원 사업비가 210억원에서 290억 원으로 80억원 증액됐고,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비가 464억원에서 484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다. 이에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초등돌봄교실(3484개실)과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국립부설학교 교실(일반교실 643실, 특별교실 222실)에 기계환기설비 설치와 공기청정기 임대가 지원된다.

또한 추경을 통해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사업비가 신규 확보됐다. 예산 규모는 83억원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만657개교 급식실을 대상으로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추경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즉시 시행하고,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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