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 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을 활용하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폐교를 교육목적의 캠핑장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교지역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농·어업협동조합, 어촌계도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로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영리업무와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와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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