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116호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천장학회 장학생 선발 내부 지침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해명했다. 

신 원장은 “2회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6학기 12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는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경우라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갑자기 장학금 기준이 신설됐다는 국회 보고에 관련해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 찾아본 결과 2013년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 통과된 문서를 찾아내게 됐다.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4.5미만인 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신 원장은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며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점 2.5 이하인 다른 학생들에게도 외부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서 원장은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원장은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 원장은 또 2017년 2학기 조씨의 유급을 면제하기 위해 같은 학년 유급 위기의 학생들을 모두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 딸이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급자 재수강 기회 부여에 관련해 서 원장은 “‘I 학점’ 적용안 학칙 개정에 대한 규정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10월 19일 교무과에서 부산대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학점제도’는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의전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제도의 특성상 재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었다”며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다시 유급 처리되었으므로 조항 개정과 학생의 유급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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