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 결과 발표···A교수 성비위 사실 확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개정 이후 첫 적용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성신여대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성신여대에 A교수의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A교수의 해임은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28일 성신여대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6월 6일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A교수의 재임용 취소와 이사회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A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A교수는 올해 재임용됐고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사안조사를 통해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는 소속 학과 학생 2명이다. 구체적으로 A교수는 B학생에 대해 1:1 개인교습(전공수업) 도중 수차례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그리고 C학생에 대해 1:1 개인교습(전공수업) 도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상(사립학교법 제55조 준용)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을 근거로 성신여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고,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A교수 수업 배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별도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 학생들이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학교 조사와 사안조사에 이어 경찰조사까지 받으면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이 있다”면서 “학생들은 (가해) 교수가 배제되는 것을 가장 원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신 (사안조사) 처분 내용에 징계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하고, 합리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기관경고 조치를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성신여대 사안조사 결과 처분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 개정(2018년 12월 13일) 사항을 처음 적용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에서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개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성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교육부의 해임 결정은 A교수의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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