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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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특혜 의혹이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등 각종 이슈와 현안이 겹치면서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8월 6일)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8월 14일)에 이어 사학혁신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학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 ‘대학혁신 지원 방안-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사학혁신방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청사진이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9월 넘어서도 사학혁신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각종 교육 이슈와 현안으로 교육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장학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교육부 소관 업무다. 특히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국 장관 임명 후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분야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사학혁신방안 초점은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 맞춰진다. 앞서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7월 3일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표하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원의 당연퇴직 근거 규정 신설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공개를 권고했다.

또한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재임용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재임용권 일탈·남용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권고했고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임원 간 친족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회계자료 보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용도미표기 기부금과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를 권고했다.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방안(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대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이를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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