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변호사, 전문 상담사, 행정인력 등 충원
사건 조사 등 선제적 대응, 피해자 보호도 최선

전북대 전경
전북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인권 관련사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처 소속이었던 인권센터를 별도 기구로 독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는 인권센터를 독립 기구로 분리함에 따라 별도 센터장을 임명하고 전문상담사와 행정인력도 충원하는 한편, 인권센터 내부 위원회에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도 위촉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신고 시효기간을 삭제했고 6개월이었던 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인권 관련 문제들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건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앞서 8월 전북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인권센터 규정’을 개정・공포했으며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대학 내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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