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부정입학 취소법안 등 고등교육법안 多 의결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 앞둬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과 19일 대입 제재 강화를 비롯해 고등교육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끊이지 않고 터지는 입시부정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신경민)’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이 발의ㆍ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 조치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유은혜ㆍ이장우ㆍ조승래 의원 등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현아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6만8930개의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됐지만, 학교 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국립대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및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대 여대생 비율이 42%, 박사학위 38% 임에도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해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실행하기 위해 발의됐다. 

성범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학재·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했다. 이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해 졌다. 

현행법상 국내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 채용이 제한됐으나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원이 임용돼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사위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곽상도)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어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이 의결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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