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영세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평균 40억원 예산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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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조가 정부청사 앞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대학노조정책연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 24일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재정난을 타계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 및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에 관련한 특례제도를 대학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별로 4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에 내는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수요자의 교육비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 부가세인 교육비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학은 교육을 위해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후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노조원들은 “대학국민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대해 완전한 면세를 위해서는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을 적용해야한다”며 “대학이 시설과 기자재 등 매입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해주는 영세율을 적용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대학별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 10% 부담하고 있는 매입부가세에 대해 한시적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학별로 평균 40억원 내외 규모의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의 교육비 집행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 효과도 있다”며 “한시적으로나마 대학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학재정의 파탄, 교육 부실화의 책임은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사업 등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학현장의 절규에 정부는 귀 기울이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은 국가경쟁력, 미래를 고민하는 투자대신 매년 적자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경비절감을 위해 교원, 강좌 수 축소, 학생교육비 등 교육운영비 감축이라는 생존을 위한 극약처방을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강사법의 통과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 또한 대학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강의할 자리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사회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대학재정파탄으로 인한 학생교육 및 대학연구의 질 저하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잠시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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