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UCN 전문대학 PRESIDENT SUMMIT’ 1차 컨퍼런스 개최

‘2019 UCN 전문대학 PRESIDENT SUMMIT’ 1차 컨퍼런스가 26일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개최됐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우송대 대외협력처장)이 1차 컨퍼런스에서 ‘2019 상반기 교육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를 주제로 특강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2019 UCN 전문대학 PRESIDENT SUMMIT’ 1차 컨퍼런스가 26일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개최됐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우송대 대외협력처장)이 1차 컨퍼런스에서 ‘2019 상반기 교육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를 주제로 특강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의 자율혁신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발굴과 개선이 추진된다.

‘2019 UCN 전문대학 PRESIDENT SUMMIT’ 1차 콘퍼런스가 26일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개최됐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우송대 대외협력처장)은 ‘2019 상반기 교육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신설 규제 심사(교육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등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강화 타당성 심의)와 기존규제 정비(기존규제 가운데 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존치 또는 개선 여부 심의)가 소관업무다. 위원은 15명 이내(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4명 포함)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한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 건의를 수용, 2월부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 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38건의 규제 개선과제(규제 개선 건의과제 26건+행정규칙 규제 개선 12건)를 27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과제와 올해 신규로 건의한 과제 224건 가운데 88건을 심의,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정규칙(훈령·지침·고시)에 포함된 규제도 60건을 자체 발굴, 1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전문대학 일부 학과의 해외 이전(캠퍼스)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K팝 등 한류의 붐으로 해외에서 국내 대학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이 해외로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특정학과를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어 국내 대학의 해외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외 이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 해외캠퍼스는 국내캠퍼스와 관계없이 학과와 정원을 개설·증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전문대학 등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해외캠퍼스 진출을 위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선결과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캠퍼스 설립 조성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할 것인지, 비등록금 회계로 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또한 해외 진출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대학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대학 교지가 2㎞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면적을 갖춰야 한다”며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 이내 수준에서 분리된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대학 교지 확보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대학원도 전문대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이수 가능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향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체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 문호를 확대하는 것은 개선이 완료됐다. 창업, 미용, 조리 등의 분야는 1인 기업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산업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 교원 전문성이 강화되고 산업체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국립학교설치령’으로 국립대학의 처·실이 3~5개로 제한되지만 향후 각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교비회계 전출 등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승인이 필요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기타 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같이 사전 협의 대상으로 완화된다. 학교 불용 자산 폐기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대학 사서 배치기준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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