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추진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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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교수노조는 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노조 개정안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올해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제정된 지 20년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 헌법정신과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또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교사등 공무원들의 정치·노동 기권본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 발언을 통해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또 대학교원과 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노조 결성과 가입의 근거의 법률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에 교원 및 교원이었던 사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노동쟁의권 침해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 여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중 특히 한정애 의원 법안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대학교원 노조를 학교별로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사립대학 구조에서는 어용 노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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