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총회로 자산처분 교육부 2개월 만에 허가
당시 총장-부총장은 교육부 관료 출신 '공모의혹'
여영국 의원 "교피아 전수조사와 대책 시급"…유 부총리 "교육부 내부서 밝혀낸 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백석예술대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수사의뢰서가 공개됐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한 자산을 시세보다 87억원 낮은 금액으로 백석대에 처분한 뒤 이를 다시 종교재단인 백석총회로 넘긴 흐름상 대학은 물론, 이를 허가한 교육부 담당자들이 배임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예상된다. 백석예술대학교 설립자는 백석총회의 총회장이자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그의 아내는 백석예술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자금을 종교재단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교육위원인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교육부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공개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당시의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임원 6명, 백석예술대학교 총장 등 관리자, 그리고 신원불상의 백석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유지재단(이하‘백석총회’) 공모자 등을 경찰에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백석관련 법인, 학교, 종교재단 기본 현황 [자료 = 여영국 의원실]
백석관련 법인, 학교, 종교재단 기본 현황 [자료 = 여영국 의원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백석예술대학교 제 3캠퍼스 건물(믿음동)과 관련 토지를 학교법인 백석대와 교환하면서 260억의 자산을 173억에 처분해 약 87억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이 백석예술대학교 자산이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됐다는 면에서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임원들)들에게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교사동과 토지는 2017년 1월에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허가를 통해 다시 학교법인 백석대에서 백석총회로 자산 이전 된다. 결국 학교법인 백석대를 중간 경유해 백석예술대학교 교사(校舍)동 건물과 토지가 87억원의 자산손실을 내면서 이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산손실에 대한 사전 공모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3자간의 자산이동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허가 해주었다는 것이다.

당초 2016년 4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에서 재산 매도 처분 허가를 교육부 평생학습과에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 신청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7개월 뒤인 2016년 11월, 백석관련 또 다른 법인인 학교법인 백석대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백석대의 건물과 토지를 백석예술대학교의 교사동(믿음동)과 토지를 교환 취득하겠다는 허가를 신청했고 12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이를 허가했다. 이 재산은 백석대 교지, 교사로 매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했으나 교육부 해당 과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특례조항(시행령 12조 제 2항 제3호)에 근거해 허가했다.

2017년 1월 12일에는 백석대가 다시 이 교사동과 토지를 ‘백석총회’ 소유의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해 당일 교환허가를 받았다. 등기이전을 완료 시점은 같은해 9월이다.

단 2개월 만에 87억원의 자산손실과 관련한 교육부의 행정처리가 일사천리로 완료된 셈이다.

결국 백석대는 이 건물과 토지의 이전에 중간 경유지 역할을 했고,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한 백석예술대학교 자산 87억원의 손실은 종교재단인 백석총회의 자산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2016년 이 당시 백석예술대학교 A총장과 B학사부총장이 전직 교육부 관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백석예술대학교 A총장은 전직 교육부 차관이었다. B학사부총장은 고위공무원인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교육부를 퇴직했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학지원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문제의 교환허가를 모두 승인한 사립대학정책과의 C과장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당시 B사학지원과장과 사무관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C과장은 이후 전남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8년 8월 퇴직했다.

여영국 의원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부 차원의 대응 마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전·현직 교육부 관료의 유착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없이 해당 당사자가 퇴직해 버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관료, 사립대학 재단과 종교재단의 유착 공모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의 사립대학, 사학법인 근무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이 건은 교육부 내부적으로 유착관계 의혹 등 스스로 밝혀 감사한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며 퇴직 공직자 연루 부분 등도 조사 중이다.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법인 백석대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은 특정 건설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준 다음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3심은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2017년 8월 제7대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현재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의 아내 윤미란씨는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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