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곳은 50명 이상 줄여…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조선대
김현아 의원 “교원 줄어든 데 따른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되레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무려 73%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들이 담당하던 강좌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또한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감소해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가장 많은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다. 조선대의 올해 1학기 교원은 2003명으로 지난해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다음은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이 줄었다.

이외에도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비전임교원을 대폭 감소했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우려는 현실화됐다.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전년대비 교원 증감 현황
학교별 전년대비 교원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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