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최근 5년간 대학 성 비위 사건이 123건에 달한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 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 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 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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