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복직시한 ‘관행상 3년’ 남아 있어
학내 여론 ‘변수’…‘폴리페서’ 논란은 여전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3년까지는 휴직을 받아왔던 서울대의 ‘관행’에 비춰볼 때 아직은 교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학내 여론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결국 전격 사퇴 결정을 내렸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략)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개혁’의 향방 등 현안들 이외에도 관심을 끄는 것은 향후 그의 ‘거취’다. 사퇴문을 통해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며 ‘자연인’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행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대학가에서는 조 전 장관이 휴직계를 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대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은 그간의 ‘관행’ 때문이다. 서울대는 기존에도 공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복직에 대해 별다른 ‘태클’을 걸지 않았다. 조 장관 역시 민정수석을 지낸 후 복직,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다시 휴직계를 내면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주제는 언급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서울대에 짧게 복직해 월급과 추석 상여금을 받아갔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마지막’ 공직이며, 휴직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 때) 3년은 민정수석 시기부터인가, 법무부장관 부터인가”라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민정수석부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오 총장은 “3년이라는 기간은 관행상 돼 있는 것으로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전체 기간을 따진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부터 민정수석 자리에 올라 2년 2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가량. 합쳐도 3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교수로 복직하기까지는 관행상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내 여론’이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임명 안팎으로 실시된 ‘부끄러운 동문’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가 하면, ‘폴리페서’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2004년 서울대 학보에 기고한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기고문을 통해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라며 폴리페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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