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수당, 보수 과다·부적정 지급, 국고낭비 심각해 철저한 사후조치로 재발 막아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공주대 국정감사에서 “공주대 총장 공석 5년 동안 위법이 난무했다”며 교원에게 수당과 보수를 과다·부적정 지급해 국고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총장이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공주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임명제청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학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 추천을 요청했으나 소송 제기로 인해 대학의 추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공주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15학년 1학기부터 2018학년 1학기까지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867명(연인원)에게 심사수당 합계 6239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생활체육학과 교수에게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중 개인 연가일수 44일을 초과한 176일에 대한 연봉일액을 감액하지 않아 보수합계 2589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인원 702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상한을 초과해 ‘연구개발사업 유치장려금’으로 합계 17억98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577 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총 85곳에서 합계 1660만원을 더 주고 주유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85명(연인원 181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4억295만원 지급했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교수 7명에게 보직수당 합계 1억원을 지급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임재훈 의원은 “국립대학은 국가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학교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주대는 법과 규정을 위반해 교원에게 각종 수당과 보수를 과다하게 또는 부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며, “이렇게 위법한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위법하게 집행된 혈세와 무단 유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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