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학회 문제 해결 시급
정부 대책은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통제에만 치중
“연구윤리 규정 등 지속적인 통제 체계 마련 및 질적 평가를 통한 동기 요인 제거 필요”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부실학회 참여 기관과 참여자 실태 통계표.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부실학회 참여 기관과 참여자 실태 통계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난해 대두된 부실학회 문제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대책 마련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박소영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실학회란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는 곳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해 연구자들이 투고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부실학회 문제가 심각했다.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소, 4대 과학원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외의 대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해 특정 부실학회에 대해 5010만 달러의 금전적 구제 조치와 영업금지 명령을 주문하고, 연구자에게는 자발적인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연구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을 마련해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 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의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을 작년에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최근 5년간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R&D사업비 회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측면의 대처에만 치중돼 있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 및 지속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 △질적 평가 강화로 연구 생태계 왜곡 개선△징계 규정 및 대상 부실학회를 명확히 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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