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신설…부실학회 참석자 중징계
과기부-변재일 의원,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 토론회 개최
“연구부정행위 최종 심급 기관 기능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 설립” 제안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과기정통부 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부정방지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연구자 간의 상호 견제를 독려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문화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뤄진 '부실학회' 가이드라인 이후 참석자는 강력 징계도 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회 변재일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됐다.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법률전문가, 학생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윤리 관계자가 모여 연구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 내에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석래 과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에 대응하고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해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하겠다”며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완종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http://safe.koar.kr)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2018년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 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엄창섭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엄 교수는 △연구윤리 확산 위한 연구윤리 교육 중요성 △연구부정행위 관리 위한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체제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해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법‧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미옥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걸맞게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동료평가(Peer Review) 문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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